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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개선요구

여성가족부 여가부 500억 예산 낭비 개선 요청 ▶ 민원 4년만에 개선 - 시행 10년 만에 개선

by 티&라다A 2020. 10. 8.

여성가족부 여가부 500억 예산 낭비 후 개선 요청 ▶ 4년만에 개선

시행 10년 만에 개선

 

10년가량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로 예산낭비 금액 500억이상

처음부터 문자고지등 저비용 저예산 방법을 선택했었다면

1년에 1 ~2억이면 충분했을 건데 

 

2016년 카벨 민원을 넣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낭비 관련 - 담당 책임자급하고 통화도 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글

  여성가족부 [ 220억이상 예산낭비 ] 개선요구 여가부 답변

 

2020년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로 60억원을 낭비하고 있기에

4년이 지난 후 다시 민원을 넣죠. 

카벨의 글

  여성가족부 여가부 ▶ 500억 예산 낭비 - 개선 요구에도 변함없이

 

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시행 10년 만에 개선이 되네요 - 과연 연간 얼마가 줄어들까요?

 

모든 정부 기관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데 ~ 

20년 동안 IT 강국이라고 떠들기만 했지 - 기본적이 시스템도 아직도 못 갖춘 곳이 넘치니

 

 

 

아래는 여성가족부 담당자 답변이네요

무지 우끼네요 - 

우편고지 관련 총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물어보니

모르면서 ~ 아는 척  ( 총 얼마 사용되었는지 물어보니 )

대충 말하더라고요

전화통화 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 - 확인해 보고 답변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네요 - 어처구니가 없어서

담당자가 기본적인 수치도 모르고 있다는 게  ~

이걸 확인 후 총 얼마 예산이 들어다 ~ 확인 후 답변하는 게 힘든 건지

담당자가 알아야 할 수치를 몰라서 -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라 응대하는 ~ 이런 직원들이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나 - 

 

민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건 체크 후 답변을 달아야 하는게 아닐까 ?

담당자들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체크도 안 하면서

공직 생활을 쳐하고들 있으니 ~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그 대상, 내용, 절차, 방법 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1조에 따르면 고지정보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주로 이용하는 시설ㆍ기관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처럼 우편고지는 고지정보서를 종이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고지정보서의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과 더불어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에 현재 우리 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추진 계획 중으로 2020년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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