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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 핵심 ▶ 탈세 / 탈루 - 내돈내산 유튜브 뒷광고 양팡 보겸 / 정배우

by 티&라다A 2020. 8. 8.



  유튜버 뒷광고 관련 법  

  핵심 탈세 / 탈루 유튜브 뒷광고 보겸 양팡

  9월1일 공정거래위원회 뒤광고 지침


국민적 이슈가 된 유튜브 유튜버 뒷광고 / 내돈내산 이슈


이번 기회에 

국세청에서

대형 유튜버들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

탈세가 없는지 

대형 유튜버 소속된 

MCN 관련 세무조사도 같이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유튜버들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보람튜브 년 300억 ~ 

강남 건물 구입으로 전국민 이슈가 되었는데 ~


보람튜브도 국세청 세무조사전에 

자진 추가 납부를 했기에 국세청 조사가 없었다는 점


대형 유튜버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등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뒷광고등 탈세 관련 자진 세금 납부하는 유튜버들  깨 생길듯 


종합소득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 1억이상 소득이라서 35% ~ 42% 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할건데

과연 몇명이나 제대로 신고 한 후 세금을 납부했을까 ?


대형 유튜버일수록 광고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몇명이나 자기 수익을 제대로 신고 했을지 ~ 



국내 대표 연예인들 탈세 관련 뉴스들도 참고해 해보세여 ^ ^


과연 고액 수입 유튜버들 탈세 관련 문제가 없을지 -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한번은 유튜버 세무조사 할 필요성 ~

관련 MCN 세무조사까지도 ~


국세청 세금관련 정보 ◀ 바로가기 


국세청 절세관련 정보 ◀ 바로가기 



고소득일수록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지기에 

과연 탈세/탈루한 유튜버들이 얼마나 있을지 ~





정배우가 이슈화한 보겸 뒷광고 


ㅂㅇㄹ

400만 유튜버 500만 가자 외치는 보겸까지

뒷광고 이슈로


유튜버 중에서도 

선행을 꾸준히 하면서 팬들까지 챙겨오면서 커온 보겸이기에

최근 영상에서 난 세금관련 깔끔하게 다 내왔다고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면서 

뒷광고 관련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보겸까지 뒷광고 이슈에 ~



내돈내산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큰 돈을 거머진 

유튜버들에 대한 반감도 한몫 했을거라 보이는데


코로나로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에 

더욱 어디에 쏟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유튜버 한혜연 발 뒷광고 강민경 먹방문복희 양팡 등 ~


참PD 폭로 영상으로 뒷광고 폭풍은 커졌는데 

쯔양. 도티 ( 샌드박스 ) 이어지며서 ~ 


  보겸 - 광고이슈 세금탈세 ?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표시 없이 내돈내산 - 문제도 크지만 


핵심은 뒷 광고 유튜버들이

과연 세금 탈세 탈루가 없었을까 ? 이거에 핵심을 맞추어야

탈세가 없는 유튜버들은 문제될게 없지만 ( 계산을 정확히 했다면 )


10만이상 유튜버들이 폭발적 증가했기에

유튜브 광고시장도 너무 커졌기에

과연 뒷광고 한 유튜버 중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여 ~




방통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빠르게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유튜버 뒷광고

2020년

9월1일 적용되는 개정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보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이 광고 영상을 의뢰한 광고주(사업자) 한정

뒷광고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유튜버에게는 제재할수있는 법이 아니기에 ~ 

과연 뒷광고 & 유튜버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

대형 유튜버들 광고 1년 수입이 
얼마일지 궁금하는 사람들은 넘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담당과장: 구성림(044-200-4418) 담당: 김건주 사무관(044-200-4426)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 신설 등을 주요 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마련하여 2020 4 29일부  5 19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늘고 있다.

 

    ※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7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 6,900만 원 부과 등)

< 한국소비자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2019 10~11) [별첨 1] >

 

 ㅇ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29.9%)에 불과함.

 

 ㅇ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대가를 ‘#AD#브랜드AD’ 등으로 표현하거나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 다수임.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 은 블로그인터넷 카페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함.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사진, 동영상  주요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 마련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제시하여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적용 가능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 표시한다.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의 예시 >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식 가능성)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있는 형태 표현한다.

 

   -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의 경우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가능할  있도록 표현한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의 예시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명확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 명확하게 표시한다.

 

   -   상품권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체험단’‘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브랜드명]@[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 동일한 언어 표시한다.

 

   -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경우에는 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있다.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 ‘AdvertisementAD‘땡스 투(Thanks to)PR‘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등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 규정

 

 (문자) 로그, 인터넷 카페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부분 또는  부분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사진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부분 또는  번째 해시태그 표시할  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인식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 활용한 추천·보증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없는 경우 음성 통하여 표현한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개정사항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제적 이해 관계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명인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특정 상품·브랜드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 링크하는 등의 행위 추천·보증 당할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3

 

 기대 효과  계획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변화된 소비 환경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것으로 기대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정()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 5 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 95 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30108)

 

   * 팩스: 044-200-4477 * 전자우편: gj0413@korea.kr

 

[별첨 1]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SNS상 경제적 대가 표시 실태조사)

[별첨 2]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전문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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