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뒷광고 관련 법 핵심 탈세 / 탈루 유튜브 뒷광고 보겸 양팡 9월1일 공정거래위원회 뒤광고 지침 국민적 이슈가 된 유튜브 유튜버 뒷광고 / 내돈내산 이슈 이번 기회에 국세청에서 대형 유튜버들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 탈세가 없는지 대형 유튜버 소속된 MCN 관련 세무조사도 같이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유튜버들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보람튜브 년 300억 ~ 강남 건물 구입으로 전국민 이슈가 되었는데 ~ 보람튜브도 국세청 세무조사전에 자진 추가 납부를 했기에 국세청 조사가 없었다는 점 대형 유튜버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등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뒷광고등 탈세 관련 자진 세금 납부하는 유튜버들 깨 생길듯 종합소득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 1억이상 소득이라서 35% ~ 42% 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할건데 과연 몇명이나 제대로 신고 한 후 세금을 납부했을까 ? 대형 유튜버일수록 광고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몇명이나 자기 수익을 제대로 신고 했을지 ~ 국내 대표 연예인들 탈세 관련 뉴스들도 참고해 해보세여 ^ ^ 과연 고액 수입 유튜버들 탈세 관련 문제가 없을지 -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한번은 유튜버 세무조사 할 필요성 ~ 관련 MCN 세무조사까지도 ~ 고소득일수록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지기에 과연 탈세/탈루한 유튜버들이 얼마나 있을지 ~ 정배우가 이슈화한 보겸 뒷광고 ㅂㅇㄹ 400만 유튜버 500만 가자 외치는 보겸까지 뒷광고 이슈로 유튜버 중에서도 선행을 꾸준히 하면서 팬들까지 챙겨오면서 커온 보겸이기에 최근 영상에서 난 세금관련 깔끔하게 다 내왔다고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면서 뒷광고 관련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보겸까지 뒷광고 이슈에 ~ 내돈내산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큰 돈을 거머진 유튜버들에 대한 반감도 한몫 했을거라 보이는데 코로나로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에 더욱 어디에 쏟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유튜버 한혜연 발 뒷광고 강민경 먹방문복희 양팡 등 ~ 참PD 폭로 영상으로 뒷광고 폭풍은 커졌는데 쯔양. 도티 ( 샌드박스 ) 이어지며서 ~ 광고표시 없이 내돈내산 - 문제도 크지만 핵심은 뒷 광고 유튜버들이 과연 세금 탈세 탈루가 없었을까 ? 이거에 핵심을 맞추어야 탈세가 없는 유튜버들은 문제될게 없지만 ( 계산을 정확히 했다면 ) 10만이상 유튜버들이 폭발적 증가했기에 유튜브 광고시장도 너무 커졌기에 과연 뒷광고 한 유튜버 중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여 ~ 방통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빠르게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유튜버 뒷광고 2020년 9월1일 적용되는 개정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보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이 광고 영상을 의뢰한 광고주(사업자) 한정 뒷광고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유튜버에게는 제재할수있는 법이 아니기에 ~ 과연 뒷광고 & 유튜버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 대형 유튜버들 광고 1년 수입이 얼마일지 궁금하는 사람들은 넘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담당과장: 구성림(044-200-4418) 담당: 김건주 사무관(044-200-4426)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2억 6,900만 원 부과 등)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 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함.
ㅇ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및 사진, 동영상 등 주요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ㅇ (인식 가능성)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 폰트 ‧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의 경우 소리 ‧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ㅇ (명확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 제품 할인 ‧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ㅇ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 규정
⑴ (문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⑵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⑶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⑷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3. 기타 개정사항
□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 유명인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별첨 1]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SNS상 경제적 대가 표시 실태조사) [별첨 2]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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