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1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조특령) 3 (3)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4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소득법) 4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소득법) 5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6 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6 ②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7 ③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조특법) 7 ④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8 ⑤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8 ⑥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9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0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11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11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2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14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14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조특법) 15 ③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17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18 ⑤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18 ⑥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19 ⑦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19 ⑧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20 ⑨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21 ⑩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소득법) 21 ⑪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소득법) 22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23 ⑬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법) 24 ⑭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25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25 ⑯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26 ⑰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소득법) 27 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소득법) 28 ⑲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29 ⑳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30 ㉑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32 ㉒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33 ㉓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34 ㉔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4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35 < 소득세 및 법인세 >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법인법) 35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법인법) 36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법) 37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소득법) 38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법인법) 39 ⑥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법) 39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40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법인법) 40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법) 41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법인법) 41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법) 42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법) 42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법) 43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법) 43 ⑮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법인법) 44 < 부가가치세 > ⑯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45 ⑰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45 ⑱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부가령) 46 ⑲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부가법) 46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⑳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47 ㉑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48 ㉒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소득법) 49 ㉓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49 < 종합부동산세 > 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종부세법) 50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51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52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53 (6) 벤처기업 지원 54 ①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특법) 54 ②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등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7)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6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57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부가령) 57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58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59 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부가령) 60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1 ⑥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부가법, 부가령) 62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63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부가령) 64 ⑨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부가령) 65 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6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67 ①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조특법) 67 ②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조특법) 68 ③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69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 등 기준일 조정(조특법) 69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70 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70 ②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조특법) 70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71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71 (4) 중소기업 지원 72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3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74 (5)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5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소득령) 76 (7)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부가령) 77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9)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조특법) 77 2.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78 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8 ②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8 ③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79 ④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80 (2)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81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82 3.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83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4 < 종합부동산세 > 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84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종부세법) 85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86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7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88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90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법인령) 91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92 (3)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93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93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법인법, 소득법) 94 ③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95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국조법, 국조령) 95 ⑤ 가상자산 평가 근거 신설(상증법) 96 (4)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97 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개소법) 97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개소법) 97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조특법) 98 (6)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상증령) 99 (7)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0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1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102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02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상증법) 103 ③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상증법) 104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상증법, 상증령, 국기법) 105 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 합리화 (상증령) 106 ⑥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107 ⑦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소득령) 107 ⑧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조특법) 108 (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등(조특법) 109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조특령) 110 (5)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111 ① 상호합의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법) 111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국조법) 112 ③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국조법) 112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국조법) 113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법인법, 법인령) 114 (8)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국기령) 115 (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국기령) 117 (11)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개소령) 118 (1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소법) 118 (13)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세무사법, 관세사법) 119 (14)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19 (1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0 (16)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조특령) 120 (17)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관세법) 121 (18)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관세법) 121 (19) 통관 관련 제도 개선 122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관세법) 122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23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23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관세법) 124 (20)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125 (21)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중요사항 법령화 126 ①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관세법) 126 ②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관세법) 126 (22)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127 (23)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관세법, 관세령) 127 (24)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128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128 ②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관세법) 129 2. 납세자 권익 보호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130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131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132 (4)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관세법) 133 3. 납세편의 제고 (1)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134 (2)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34 (3)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35 (4)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부가법) 135 (5)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FTA관세령) 136 (6)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136 (7)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국기법) 137 (9) 조세법령 새로 쓰기 138 ① 「국세징수법」 138 ② 「주세법」 분법 및 현행 「주세법」 편제 개편 141 ③ 「국제조세조정법」 편제 개편 142 [소득세 및 법인세]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143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소득령) 143 ②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소득령) 144 ③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45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46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147 (4)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소득법) 148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148 (6)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법인법, 법인령) 149 (7)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149 (8)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0 (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50 (1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12)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특법」으로 이관(법인법) 152 (13)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2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3 (15)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3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4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 연장(상증법) 155 (3)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155 (3)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157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9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160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0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1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62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3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조특법) 164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5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5 (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5 (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66 (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6 (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6 (10) 농‧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7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7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8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8 (1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9 (1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9 [국제조세]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170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국조법) 171 (3)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172 (4)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국조법, 소득법, 법인법) 173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174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국조령) 175 (7)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소득법) 176 (8)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법인법, 소득법) 177 (9)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법인법) 178 [관세 분야] (1)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 179 (2)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관세법) 180 (3)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관세법) 180 (4)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관세칙) 181 (5)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관세법) 181 (6)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관세법) 182 (7)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관세법) 183 (8)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관세법) 184 (9)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관세법) 184 (10)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관세법) 185 (11)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관세법) 185 (12)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관세법) 186 (13)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 187 (14) 관세사의 소개·알선 대가 제공 금지(관세사법) 188 (15)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관세사법) 188 (16)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189 [국세 제반 분야] (1)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결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국기법) 190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국기법) 191 (3)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191 (4)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192 (5)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192 (6)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의 정의 신설(국징법) 193 (7)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국징법, 국기법) 194 (8) 압류 후 추심·매각의 시기 신설(국징법) 194 (9)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국징법) 195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196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국징법) 197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명문화(국징법) 198 (13) 2차 공매통지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국징법) 199 (14)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국기법, 국징법) 200 (15)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국징법) 201 (16)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세무사법) 202 (17)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세무사·관세사 징계시 통보‧공고 (세무사법, 관세사법) 202 (18)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개선(국기법) 203 【참고】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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