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미애 탄핵 해임 요구 국회 대정부 질문 태도 / 추미애 탄핵소추안 원문/전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 문재인 정부 4년차 ~ 쑥대밭 된 곳들만 부동산 도심권 재개발.재건축을 막아서 전국을 부동산 거품 버블을 최대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후 세금 폭탄 ~ 최저임금 인상관련 예산 확보도 없이 충격 관련 대책도 없이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핵폭탄을 날림 ~ 기초 경제 흔들어 놓은 문재인 핵심 인사들 정부 초기 예산집중 투입하여 중소기업 집중 늘릴 정책을 펼쳐어야 함에도 하지도 않아 ( 노인/알바 단기 일자리에나 1회성 예산 펑펑 배정해 ) 이런 쓰레기짖들을 하면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등 ~ 이건 머 ~ 장관들 임명 역시 머같이 해왔으니 ~ 어쩌다 추미애 같은 인간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국제적 망신 ~ 무슨 생각으로 추미애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저런 태도를 취했을까 ?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일까 ? 코로나만 없었으면 4.15 총선 이후 ~ 벌써 문재인은 탄핵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건데 진중권 페이스북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수사지휘권은 일본법과 독일법을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 원조인 독일에서는 역사상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딱 한번 1950년대에 정치인 뇌물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법무대신이 옷을 벗은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왜? 지휘권의 남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안을 볼까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 고작 강요미수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미수래요. 기자가 특종욕심에 ‘약’ 좀 친 것을 한없이 부풀렸다가 결국 수사심의위의 바늘에 ‘뻥’하고 터진 겁니다. 10:5로 수사중단, 11:4로 기소중단. 일방적인 결과죠.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거든요. 그 뻥을 만들어낸 것은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희석 트리오. 그 시나리오를 감수한 것은 유시민. 이분, 아니나 다를까, 홀연히 나타나 피날레를 장식하시더군요.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이 허황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이 (별로 가망도 없는) 자신의 정치적 캐리어를 위해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둘째, 수사-기소검사 분리 주장이나 공소장 비공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분은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 말대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 셋째, 이분은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강요미수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는 법안을 발의하더니, 지금은 총장과 협의도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얼마전 문건 유출사건을 통해 일각이 드러났듯이 법무부의 공식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추미애씨는 법무부장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며,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대통령께 그런 분별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추미애 탄핵소추안 전문 / 원문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의 안 번 호 2186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주호영ㆍ권은희ㆍ강기윤 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 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 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 김병욱ㆍ김상훈ㆍ김석기 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 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 김 웅ㆍ김은혜ㆍ김정재 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 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 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 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 박 진ㆍ박형수ㆍ배준영 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 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 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 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 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 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 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 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 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 이 영ㆍ이 용ㆍ이종배 - 2 -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무부장관(추미애)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추 미 애 직 위 : 법무부장관 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 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 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 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 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 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 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 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 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 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 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 홍석준ㆍ황보승희ㆍ최연숙 이태규ㆍ윤상현ㆍ홍준표 권성동ㆍ김태호 의원 (110인) - 3 - 탄핵소추사유 법무부장관은 사법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 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사법체계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 그러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다음과 같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 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첫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막중한 법무부 최고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래 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권여당 및 친 정부인사 수사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 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서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함.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추미애 법무 부장관이 위반하였음이 명백함. - 4 - 더욱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 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 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임. 또한 인사 실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조차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 련해 고발당한 상태임. 둘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처리 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는 지시를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하기에 징 계시효가 이미 지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감찰부서에서 조사 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하였음.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외에 다른 검 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사건의 배 당’ 등 감찰사건의 처리 과정에까지 직접 개입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 권를 남용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임. 아울러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위법한 직권남용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 감찰 지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음.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를 통해 감찰하도록 - 5 - 지시한 바 있음.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결과 를 보고 감찰을 진행한다는 감찰의 대원칙을 깨뜨린 것임. 더욱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는 제외하도 록 한다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 및 ‘법 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 제4항 제2호를 정면으 로 위반한 것임. 셋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하여 법무 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사실도 있음. 지난 6월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 등이 모인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여 책상까지 내려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 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 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등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음. 이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 어뜨린 것으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넷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소위 검 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검찰총장에 대하여, 위 검 언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 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 6 - 것과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 중단을 지휘한 바 있음. 이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담당 수사팀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의 행정·정책적 판단에 대한 지휘권이라는 점에서 위법·부당 한 지휘권 행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에 합리적 권고를 받기 위해 검찰 총장이 대검 예규 4장에 명시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장(전문수사자문단)에 근거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임의로 해산을 명령한 행위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 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 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7조 및 제12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 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및 “공무 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 함. 또한 구체적 사건에 있어 위법·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7조 위반, 「검찰청법」 제34조 위반, 「검찰청 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형 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탄핵소 추안을 발의함. - 7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① 2020. 1. 9. 조선일보 <사설,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 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② 2020. 1. 9. 세계일보 <‘검찰 인사 단행’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 ③ 2020. 1. 9. 데일리안 <변호사 단체, '검찰 대학살' 주도 文대통령· 추미애 즉각 고발> ④ 2020. 1. 9. 문화일보 <사설, 親文범죄 수사팀 학살…文·秋의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⑤ 2020. 1. 9. 서울신문 <윤석열 사단 전원 교체… ‘靑수사 지휘부’ 사실상 해체> ⑥ 2020. 1. 9. 중앙일보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정의가 학살됐다> ⑦ 2020. 1. 8. 한국경제 <靑 수사팀 대거 좌천…법조계 "직권남용 가 능성"> ⑧ 2020. 6. 29. 헤럴드경제 <[사 설] ‘품격’ 잃은 秋법무 언사…검찰개 혁 역효과만 불러올 뿐> ⑨ 2020. 6. 25. 문화일보 <법무부, ‘檢言 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 찰> ⑩ 2020. 6. 25. 서울신문<한동훈 직접 감찰...秋, 윤석열 대놓고 힘뺐 다> ⑪ 2020. 7. 2. 중앙일보 <추미애 “윤석열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 - 8 - 지휘권 행사 시사> ⑫ 2020. 6. 20. 조선일보 <대검,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 회부...채 널A 기자 요청 수용> ⑬ 2020. 6. 18. JTBC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서 조사하 라” 지시> ⑭ 2020. 6. 18. JTBC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서 조사하 라” 지시> ⑮ 2020. 7. 2. 조선일보 <채널A 기자 "제보자X에 보여준 녹취록, 100% 내가 창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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