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관련 기관에 카벨의 제안 연예인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권민아 AOA 지민 사건 FNC 엔터테인먼트 카벨의 제안 관련 법 만들어지길 바라며 매번 반복되는 연예인들 안좋은 소식 & 심각한 우울증 언론에 노출되는 사생활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연예인 자살시 언론에 무방비 노출이 되어 너무나 힘든 시기에 놓은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베르테르 효과까지 생기는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국내 연예인 자살관련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 만드는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카벨의 2가지 법안 제안 엔터테인먼트 업 관련 ( 예술인.스포츠 체육인 포함 ) 첫째 심리상담사 고용 의무화 법 제정 ( 고용이 어려울 경우 한달에 한번은 심리 상담을 필히 받을수 있게 ) 한달이 벅차다면 2달 한번 or 3개월에 한번 1년에 최소 4번은 받을수 있게 둘째 소속 연예인 자살시 ( 소속사 탈퇴 2년안 포함 ) 연습생 포함 소속 엔터사 매출에 대한 1~2% ( 50~100억 한도 ) 과징금부과 법 제정 위 제도를 두게 되면 소속 연예인의 지속적인 심리상태의 안정 & 연예인의 과도한 스케줄 역시 개선되는 효과 생길거라는 점 어린나이에 연습생부터 시작 하기에 더욱 철저한 상담이 이루어질수 있게 법으로 상세하게 명시해야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심리상담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담 자체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현실 - 못을 박는 법의 필요성 있기에 여유있는 엔터사들은 심리상담사를 두고 있지만 한달에 한번은 소속 연예인의 심리상담을 필히 받게 끔 ( 최소 1년 4회이상 ) 심리 상담을 일정기간안에 받을수 있게하여 소속 연예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 매번 제대로 체크할수 있게 할 필요성 소속 연예인이 심리상담 요청시 받을수 있는 권리 부여 소속 연예인의 심리상담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심리상담을 안한 엔터사에게는 과징금 부과 & 반복될시 엔터사업 폐쇄명령까지 10대에 연습생으로 들어가 수년간 머 빠지게 해야 ~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살아남아야 연예인이 되는 현 국내 엔터테인먼트 구조 그나마 뜨면 다행인데 엔터테인먼트 대표 연예인이 될 경우 너무 바쁜 스케줄 속에서 물질적 면에서는 얻는게 크지만 ~ 잃는 부분들도 있기에 여기서 오는 상실감 & 공허감 등 인간관계 ~ 물질적 풍요속에서 ( 성공하지 못한 연예인 & 한물간 연예인 상대적 빈곤속에서 ) 일반인 처럼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정된 생활 패턴에서 오는 스트레스 높은 직업 현 인기가 사라질거라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연예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시선공포증 사회공포증등 건설사 & 자동차 회사 관련 법 참고.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시 매출액 1% (100억 원 한도) 과징금 부과하고 있죠. 건설 관련 작업중 ( 건설사고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 매출액이나 도급액 등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 영업정지 처분 대체하는 과징금 낮아서 상한액을 올리려는 중 OECD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대한민국 산재 사망 사망만인율 = 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특히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 0.16, 싱가폴 0.31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1.65 수치 선진국의 5~10배 수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선진국비교 & 경제규모 비슷한 나라들 비교시 예산이 너 ~ 무 적게 배정되고 있다는 점 과연 절반으로 줄어들수 있을까 ? 예산을 그모양으로 배정하는데 일본 자살예방 관련 예산 매년 1 조원 사용 국내 1년에 고작 250억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아래에서 볼수있는데 제21조에 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명령을 할수있다 명시만 되어있을 뿐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면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음 법 개정을 할때 선진국 비교 좀 하면서 개정 좀 해라 - 무능 공직자들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0호, 2019. 11.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제1장 총칙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시간ㆍ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제4절 행정조치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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