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크 Ra/정치사회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 되어야 ● 부양의무자 완화 490억 투입 장난하니

by 티&라다A 2017. 7. 23.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 빠르게 해야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완화로 490억 투입 장난하는것도 아니구

2018년 3000억원 예산 배정 예상

니들 눈에는 국민들 삶이 아직도 구경할 만하다고 생각되는거니 ~

매년 7조 ~ 8조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배정이 힘들지 할게 많아서

국가 예산 배정 국민이 최우선되는 정책으로 집행되어야 ~


2017년 국가예산 400조 추경예산 11조원

추경예산 일자리보다 망가진 복지복구예산으로 50% 사용한다면 

일자리 정책 조금 늦게 시행해도 망가진 국가 기본틀 잡는데 예산써야


매년 대기업 & 금융권에 퍼주는 국가예산이 얼마 ?

마구잡이 금융권 공적자금 투입시켜 조선.해운업 20조원 이상 투입시켜

대기업을 위한 매년 예산 배정 & 투입되는 예산 얼마 ?  국민들의 혈세


국민들 삶이 왜이리 피폐해졌는지 너무나 잘 보여준 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기초수급자 지정시 배우자 & 직계혈족 자녀 & 부모의 소득· 재산 기준 확인
독거노인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현 49만5879원 이더라도  

자녀가구 소득인정액이 513만원 4인가구 기준 넘으면 기초수급자가 될수 없는 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빈곤층 현 110만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글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공직.정치인들 무능의 극치


2016년 역시 OECD 자살률 1위 할듯 ~ 13년 연속 1위 국가 OECD 평균에 2배 자살률

10만명당 매일 자살하는 사람수 OECD 평균 12명 ▶ 한국 26.5명 13년동안 국제적 망신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까지 소요 예상되는 예산은 

매년 7조 ~ 8조정도 투입이 되어야 

그래야 제대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점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2017년 예산 400조 + 추경예산 11조원

국민을 위해 먼저 사용해야할 국가 예산을 국민 최우선이 안되어 나라가 이모양 되었으니

정치인들 스스로 책임 공직자들 스스로 ~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18년 예산으로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를 위해 최소 2 ~ 3조정도 예산 배정 투입시켜야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가 될수있게  7 ~ 8조정도 예산 우선 배정 사용되어야


그래야 이게 나라지 ~ 삶이 피폐해져서 국민 자살률 세계1위 몇 년째니 

13년이상 방관.방조.방치하는게 이게 나라니 


그러구 니들이 정치한다구 고위 공직에 있다는게 부끄럽지도 않니

알면서 국민들 13년간 자살을 방관.방조 한거라 볼수있으니 ~ 이게 무슨 죄


국가예산 국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제대로 쓰인후에 나머지를 국가운영에 사용해야지 

언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예산 배정되어 사용되는 나라가 될지 ~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


나라의 기초가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최소 10년이상 걸리려나 2025년 쯤에는 좀 달라진 세상이 될수있을까 ? 더 걸리려나

  언제쯤 모든 면에서 선진국 진입하려나


관련글   금융권(은행.카드사.저축은행등) 갈취 당하는 정부예산 ● 매년 10조원 심각성

관련글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김영록 ● 한심한 책임공직자들 문재인 정부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위임행정규칙버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위임행정규칙버튼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4.12.30.]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
  • 위임행정규칙버튼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0.]


    카벨의 세상이야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