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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판매 텔레마케팅 활용시 벌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by 티&라다A 2016. 8. 23.

개인정보판매 텔레마케팅 활용시 벌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무죄 &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판매등 

개인정보 판매 관련 법 개정

벌금 역시 기업들 년 매출 1% 이상으로 강화되어야 ~

  

홈플러스 2011 ~2014년까지 11번동안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천만원 판매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최근 2심 갔으나 무죄


아래 클릭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2016.09.23

텔레마케팅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수신자에게 사전 고지한 뒤에만 구매를 권유할수 있음

규정 위반 사업자 과태료 처분 최초 750만 원 2회차 적발시 1500만원 3회차 3000만원

소비자가 규정 위반 사업자를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소비자보호원등에 연락후 해당 전화번호 신고
어느 정도 예방 효과 나타나려나

16년 9월23일 이후
이제 텔레마케팅 전화오면 개인정보 입수처 문의 반드시 하시구여 말 못하면 사기치려는 곳이라고 보면됩니다.

등록도 안된 사기집단 보이스피싱.불법사기 텔레 등은 해당이 안되니 효과가 있으려나

보이스피싱.불법텔레 해결하려면 통신사 협조가 우선일건데 거의 15년이상 통신사 협조도 못구하는 정부 관련기관
콜 많은 전화 실시간 체크 후 보이스피싱.불법텔레인지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었다면 국민 피해규모가 적었을건데
실시간 체크 실시간 전화차단 후 국내면 바로 검거까지  ▶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클수도 없었을건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 2014.3.24., 2015.7.24., 2016.3.29.>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조문체계도버튼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8.6.]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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