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 수급 받기
간단신청 방법 / 자격기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약대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 14.9조원 + 5조8천억 = 20조7천억원
프리랜서인데 생각보다 해당 대상자이면서
신청을 안해 or 못해서 안받은 님들이 깨 있는듯 ~
수입 통장에 찍힌 내역있는 프리랜서 님들은 무조건 신청하세여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1 ~ 3차 받은 님들은 4차 50만원 지급
4차 신규신청 100만원 ~
1 ~3차 기수혜자 신청 3월26일 9시 ~ 3월30일 18시까지
4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바로가기
신규신청은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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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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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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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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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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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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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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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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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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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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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최종수정일 : 2021.03.29.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온라인 신청방법문의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세부내용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말(예정) |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전담콜센터 ☎1811-7500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일반업종(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 |
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 온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전담 콜센터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내용 확인☞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4월 26일~ |
☞ 온라인신청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
☎ 1599-2290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상시신청 |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1일 5만원(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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