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긴급 고용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1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ㅇ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 피해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해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34조원 신속추진 ** (추경) 7.8조원 +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 4.6조원
2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
➊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➋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185.6→188.4만명, +2.8만명)
-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137→161만명, +24만명)
-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
➌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➍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ㅇ (총지출) 3차 추경 대비 7.8조원 증가 (546.9 → 554.7조원)
※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5,903억원 증액, △6,177억원 감액)
ㅇ (관리재정수지) △7.1조원, GDP대비 △0.3%p(△5.8→△6.1%)
ㅇ (국가채무) +7.5조원, GDP대비 +0.4%p(43.5 → 43.9%)
ㅇ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
-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ㅇ (독감예방접종)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지원
ㅇ (의료인력)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확대
-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3.4만명에
ㅇ (비대면 학습지원)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 지원
ㅇ (법인택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지자체와 협조)
* ’20.6월말 기준 9만명 대상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ㅇ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여 영업 중단
- 총 3.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 추가지원
ㅇ (인프라)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 반영
*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 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
ㅇ (심리치료)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
□ (통신비)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9,289→4,083억원, △5,206억원)
*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중학생(만13~15세)는 비대면 학습활동비 지원
□ (예비비 등)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3.3조원)
ㅇ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0.1조원)
ㅇ (특례보증)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5조원 확대를 위해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0.3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 고려 24만명 추가지원(0.5조원)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ㅇ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0.1조원)
ㅇ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ㅇ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0.2조원)
ㅇ (코로나극복 일자리)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0.1조원)
ㅇ (긴급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0.35조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ㅇ (내일 키움 일자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0.02조원)
ㅇ (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1.1조원)
ㅇ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0.2조원)
ㅇ (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0.06조원)
ㅇ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0.02조원)
ㅇ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0.4조원)
ㅇ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
ㅇ (목적예비비)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0.05조원)
ㅇ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도 확대(0.2조원)
ㅇ (의료인력)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0.02조원)
□ 정부는 9.23(수) 09: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 6.3조원 규모)
ㅇ 국무회의(9.23(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
ㅇ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집행
□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1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ㅇ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 피해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해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34조원 신속추진 ** (추경) 7.8조원 +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 4.6조원
2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
➊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➋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185.6→188.4만명, +2.8만명)
-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137→161만명, +24만명)
-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
➌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➍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ㅇ (총지출) 3차 추경 대비 7.8조원 증가 (546.9 → 554.7조원)
※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5,903억원 증액, △6,177억원 감액)
ㅇ (관리재정수지) △7.1조원, GDP대비 △0.3%p(△5.8→△6.1%)
ㅇ (국가채무) +7.5조원, GDP대비 +0.4%p(43.5 → 43.9%)
ㅇ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
-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ㅇ (독감예방접종)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지원
ㅇ (의료인력)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확대
-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3.4만명에
ㅇ (비대면 학습지원)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 지원
ㅇ (법인택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지자체와 협조)
* ’20.6월말 기준 9만명 대상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ㅇ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여 영업 중단
- 총 3.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 추가지원
ㅇ (인프라)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 반영
*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 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
ㅇ (심리치료)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
□ (통신비)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9,289→4,083억원, △5,206억원)
*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중학생(만13~15세)는 비대면 학습활동비 지원
□ (예비비 등)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3.3조원)
ㅇ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0.1조원)
ㅇ (특례보증)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5조원 확대를 위해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0.3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 고려 24만명 추가지원(0.5조원)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ㅇ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0.1조원)
ㅇ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ㅇ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0.2조원)
ㅇ (코로나극복 일자리)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0.1조원)
ㅇ (긴급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0.35조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ㅇ (내일 키움 일자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0.02조원)
ㅇ (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1.1조원)
ㅇ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0.2조원)
ㅇ (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0.06조원)
ㅇ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0.02조원)
ㅇ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0.4조원)
ㅇ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
ㅇ (목적예비비)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0.05조원)
ㅇ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도 확대(0.2조원)
ㅇ (의료인력)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0.02조원)
□ 정부는 9.23(수) 09: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 6.3조원 규모)
ㅇ 국무회의(9.23(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
ㅇ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집행
□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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