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 1. 19.>
제33조의3
삭제 <2016. 1. 19.>
제33조의4
삭제 <2016. 1. 19.>
제33조의5
삭제 <2016. 1. 19.>
제33조의6
삭제 <2016. 1. 19.>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⑥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본조신설 2013. 6. 4.]
[제목개정 2016. 5. 29.]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본조신설 2013. 6. 4.]
[제목개정 2016. 5. 29.]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제33조의8제5항에서 정한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5. 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7. 3. 2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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