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2018년 4월1일부터 적용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적은 종목 주위 필요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 대하여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시가총액 적은 상장사들 종목들 ~ 항상 코스피 1% 코스닥 2% 매수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점 - 조심
유가증권시장 1% 25억원 18년4월1일이후 1% 15억원 2020년 4월1이후 1% 10억원 코스닥시장 2% 20억원 18년4월1일이후 2% 15억원 2020년 4월1이후 2% 10억원 코넥스시장 4% 10억원 18년4월1일이후 4% 10억원 2020년 4월1이후 4% 10억원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4% 25억원 18년4월1일이후 4% 15억원 2020년 4월1이후 4% 10억원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조정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횟수가 축소, 조정됩니다.
|
체크 R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