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기부자 240억 세금 [ 관련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2002년 기부자 아주대에 현금15억 + 주식90% 200억상당 총 215억 기부 아주대에서 이 기부금으로 구원 장학재단 만듬 주식기부시 5%이상이면 증여세 발생한다는걸 몰랐다는 기부자 그 후 2008년 담당 세무서에서 증여세 100억 + 가산세 40억 = 140억 납부통지서 받음 2016년 2심에서 진 기부자 현 가산세 포함 240억으로 늘어난 상황 ~ 아래 법 조항 참고 공익재단은 주식기부시 지분 5% 이하 일 경우에 증여세 면제 재단이 공익성을 유지해 성실법인으로 지정시 한도가 10%로 증가 ~ 그 이상 주식기부에 대하여 증여세 발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삭제 <2014.12.23.>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참고 2018년4월 부터 개별주식 코스피1% 코스닥 2% 15억원 이상 땐 대주주 분류 ~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 20% 세금 내야 18년 연말부터 항상 주주명부 폐쇄 이전 양도세20% 피하려는 물량 폭탄 나올수 있다는 점 [ 특히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 조심해야 ]
2016. 7. 28.
기획재정부
□ (경제여건)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 미흡
* 수출(전년동월비, %) : (’16.1)△19.1 (2)△13.0 (3)△8.1 (4)△11.2 (5)△6.0 * 설비투자(전년동월비, %): (’16.1)△6.0 (2)△7.9 (3)△7.2 (4)△2.8 (5) 2.9
ㅇ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
□ (재정여건)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 소매판매(전년동월비, %) : (’16.1) 4.6 (2) 3.2 (3) 5.8 (4) 4.2 (5) 5.1 * 세입실적: ’16.1~5월 누계 112.7조원으로 전년동기(93.7조원) 대비 19조원 증가
□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ㅇ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산업 중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ㅇ (민생안정)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ㅇ (공평과세)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등
ㅇ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
□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투자 여건 개선,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 경쟁력 강화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개정)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ㅇ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ㅇ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ㅇ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 확대
* (현행) 게임‧영화 등 콘텐츠 기술 → (추가) 음악‧웹툰 등 콘텐츠 기술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ㅇ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ㅇ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400만원 한도)
* 현재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 신설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 추가업종 예 : ①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②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③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④부동산 중개업, ⑤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조정>
ㅇ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17.12.31일까지 연장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ㅇ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ㅇ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100%, 50%) 한도액도 확대
*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개정)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ㅇ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 허용
ㅇ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10%∼100%) **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ㅇ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 대신 양도소득세(10%, 20%) 납부 선택 가능
ㅇ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ㅇ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7.6.3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16.6.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18.12.31일까지 연장
ㅇ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ㅇ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ㅇ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ㅇ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을 ’17.12.31일까지 연장
*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부가가치세 환급(’16.4.1일부터 1년간)
ㅇ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허용
ㅇ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 허용
*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신청시 5년간 적용)
ㅇ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손금산입
ㅇ 국책은행(산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 → 70% 이상)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
-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
-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ㅇ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ㅇ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과 구주 취득가액 간 차액
ㅇ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ㅇ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 세분류상 동일사업
*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ㅇ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17.12.31일까지 연장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
ㅇ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홑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ㅇ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
* (현행) 일시적 2주택 → (개정) 2주택 보유(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은 유지)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
ㅇ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
*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ㅇ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ㅇ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 (50%→100%)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완화**
*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퇴직후 3~5년 이내 → (개정) 퇴직후 3~10년 이내
ㅇ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ㅇ 초ㆍ중ㆍ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12%)
ㅇ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ㅇ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 신설
- (대상주택)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
- (지원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3년 이상)∼90%(30년 이상) 공제
ㅇ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19.12.31일까지 연장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임대 75%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 현재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
ㅇ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일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
ㅇ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를 ’18.12.31일까지 연장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율 1~2%, 다만 ’16년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
ㅇ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일까지 연장
ㅇ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19.12.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
* 현재는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
ㅇ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 → 10%)
ㅇ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ㅇ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 특례 (기본금액 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50%)을 ’19.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
*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
*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m2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m2 이내)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
* 현재 농․어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
ㅇ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
* 현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신탁(5억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외
ㅇ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5년→7년) 확대
* 현재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시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코넥스)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현행유지)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18.4월부터 시행)
ㅇ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 다만,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일치
ㅇ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17.4월부터 시행)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 외국인근로자는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없이 17% 특례세율 선택 가능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
ㅇ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 현재는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추가(52개→55개 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급의무(미발급시 과태료)
ㅇ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 기재부 내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제 마련
ㅇ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 + 출연 재산가액) × 0.07%
ㅇ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ㅇ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종료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특례 일몰종료
* 대회 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ㅇ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ㅇ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OECD 권고) 중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15년 旣도입
ㅇ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해 ’17년말까지 제출, ‘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16.6.30일 동 협정 가입
ㅇ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도입
-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 ’18.1월부터 시행 *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제도 운영 중이고, OECD․EU도 도입 권고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
*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
ㅇ 조세조약(예: 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과세(지급액의 3%)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5년)
ㅇ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 신청을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 도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불가
ㅇ 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현행)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12개월 이내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투자포함형: (소득의 80% - 투자․임금증가․배당) x 10% ․투자제외형: (소득의 30% - 임금증가․배당) x 10%
ㅇ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ㆍ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ㆍ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 (현행) 투자·임금증가·배당 1 : 1 : 1 → (개정) 1 : 1.5 : 0.8
ㅇ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
* 현재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ㅇ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
ㅇ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 신설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ㅇ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가능
ㅇ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 →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 → 1%(3월이내 0.5%)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 1% → 0.5%
ㅇ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ㅇ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
ㅇ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 작성․제출 등
ㅇ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시, 주문에 기재된 범위․기간 내에서 처분청이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는 결정
ㅇ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ㅇ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ㅇ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 (현행) 변호사, 관세사 → (추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ㅇ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18년부터 시행)
ㅇ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17.7월부터 시행)
* 미술품, 도자기, 골동품 등 공매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산
ㅇ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당해 설비가 설치ㆍ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 (현행)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개정) 최대 3개월 내
*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
ㅇ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의 국내법 반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 제공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 품목을 신설․삭제․변경(6,710→6,890개 확대)
* ’11년부터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 중
ㅇ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ㆍ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가산세ㆍ환급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원~500억원 한도)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ㆍ법인 간 형평성 제고
-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가액 / 법인: 주식가액(순자산 개념)
- (자산처분 제한)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17.4월부터 시행)
ㅇ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ㅇ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ㅇ ’16.1.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16.1.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 가능
ㅇ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
*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
ㅇ (증가 요인)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조정 등
ㅇ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단위: 억원)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1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서민․중산층(△2,442), 중소기업(△1,363), 고소득자(1,009), 대기업(6,243)
□ 내국세(11개)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 관세(2개)
ㅇ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7.28(목), 세법개정안 발표
□ 7.29(금) ~ 8.18(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2(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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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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