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 조희팔 이희진 ] 사기천국 대한민국 20년 전에 강화했어야 하는 법들 방판법 다단계포함 [ 국민 몇천만명이상 피해 입은후에 ] 특히 국내에서는 집행유예 남용으로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가 자리잡았으니 집행유예를 줄이는 방법 or 집행유예는 항상 벌금까지 내게 만들어 국고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형무소가 너무 부족하여 집행유예를 남발하나 금융위.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현 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or 이익액 1∼3배 벌금 강화 개정안 17년 국회에서 통과 후 하반기 또는 18년에 법 적용될듯 국내는 사기죄에 대하여도 좀 더 처벌 세분화 강화를 해야 사기천국 대한민국에서 벗어날수있을건데 형법 제347조 처벌 10년 이하 징역형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부분 벌금형이라서 사기천국된 대한민국 ] 1억원 이상일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적용 [ 피해자 재산의 몇% 해당되는지에 따라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 누구에게는 몇천만원이 큰 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서민등에게는 가정파괴 or 목숨이 왔다갔다 할수도 있기에 참고글 ▶ 고금리 폐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 글로벌 경제위기 준비해야 ] 관련글 ▶ [ 글로벌 경제위기 준비해야 ] 국내 경제 내실화 빠르게 다져야 참고글 ▶ 남한 북한 전쟁 [ 김정은 정권 몰살 선제타격 가능성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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