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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개선요구

여성가족부 예산 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by 티&라다A 2016. 11. 15.

여성가족부 예산 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여성가족부 [ 220억이상 예산낭비 ] 관련기관 답변2


여성가족부 전시용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야 ~

쓸모없는 예산들이 내 눈에는 왜이리 많이 보이는지

예산 사용내역 보면 ~ 참 ~ 


답변 핵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우편고지 이외의 방법을 검토 & 

예산낭비 여부로 판단하기는 곤란

바로 안하겠다는건데 중장기면 3년이상 걸리려나 5년 ~ 

개선까지 몇년 허비하려나 몇백억 예산이 더 낭비되려나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 모든 우편고지 방식 체크 후 

예산 낭비되고 있는 부분 찾아 개선시켜야 [ 문자등으로 대처 ] 

[ 고비용 우편고지 개선정책 ] 필요성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 2018년 여가부 예산안


참고 글 ▶ 여성가족부 예산낭비 [ 22명 집단 성폭행 ][ 경찰 여고생 성관계 ]


여성부는 성범죄자 발생시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를 두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만 6,369백만원 64억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있다는걸 알리는게 성범죄 예방효과 어느정도 있을까?  

우편고지 확인 비율이 몇%일까 ? 50% 되려나 그 이하일듯한데 ~ 

그걸 비싼 우편고지로 꼭 해야할까 ? 우정부 출신이 기획한걸까 ?

문자로 하면 1~2억 이면 되는걸 

1년에 백만명 아니 백만명단위 지역주민에 알린다고 해도 몇천만원

천만명 단위에 알린다 한다하더라도 1~2억정도 예산이면 충분한데


인터넷 공개제도 활용도 높이는 방안으로 문자로 알릴때 사이트 주소 첨부 & E메일 활용등 & 

동.통장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등 ~ 비용 적게 드는 방법을  기획부터 찾으려 안했다는게


얼마나 효과 있다고 앞으로 우편고지 1년 예산 100억이상 넘어갈듯 보이는데 

우편고지로 1년에 64억이나 사용되는걸 ~ 중.장기적으로 개선 검토 ㅎ 바로 해도 시원 찮은데 

몇년동안 우편고지로 인한 낭비된 예산이 220억원  몇백억이 더 들어간 후 개선하려나 


이런 단순 답변 주려고 연기까지하면서 ~  

편하게 일하네 ~ 1년에 몇명에게 우편고지되었으며 그 비용이 64억이 들어갔다 
그러기에 예산낭비 아니라고 하던가 ~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이걸 답변이라고 쳐 하고 있으니 ~ 


여성부 우편고지 관련 실무했던 담당자 입장을 고려한 감싸는 답변을 한거야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일반 기업(공기업 포함)들이 지난 2000년 초부터 우편고지보다는 문자, 이메일, 카톡과 같이 무료이거나 돈이 적게 드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편고지에 64억여원의 국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인터넷 공개제도를 보다 보완․활용하자는 취지의 신고를 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는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사업으로서, 
  
조두순 사건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수단이 날로 흉포화되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채택하여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내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편고지정보 추가, 주소 상세화, 고지서 수령대상 추가 등 확대․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우편고지제도는 인터넷 공개제도에 비해 인터넷․휴대폰 등 정보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보다 상세주소가 제공되고 

성범죄자 전출시 해당정보가 고지되는 등 장점이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취지와 다르긴 하지만, 성범죄자 당사자와 가족 등이 헌법재판소에 우편고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등에 따른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전 보호․예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며, 

우편고지제도는 그 잠재적 피해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아동 부모 등에게 다른 방법에 비해 보다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낭비 여부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현재 우편고지제도 시행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강화 및 국민의 접근성 제한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우편고지 이외의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가 예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자료 강간·강제추행범죄자 

 

미성년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학생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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