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1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 의미가 있으려나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의미가 있으려나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지난 현재개헌을 하려하는 문재인 정권 & 정치권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할수있을지 ~ 시간적 여유 필요한데머 이리 급하게 개헌을 하려하는지 2년 이상 치열하게 쟁점 논쟁 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 후개헌안 마련을 해야하는게 정상일건데 ~ 과연 정치권이 그동안 누리던 권리를 내려놓을수 있을까 ?졸속 졸속 개헌안 마련이 될수뿐이 없는 현시점 개헌을 하려하니 개헌안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묻겠다는건데국민투표보다 앞서 해야할것이 무엇일까 ?개헌안 마련 2018년 2월 개헌안 3월 발의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예정이렇게 급한 수순의 개헌을 할 필요가 있을까 ? 관련 글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 2017.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