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뒷광고 핵심 ▶ 탈세 / 탈루 - 내돈내산 유튜브 뒷광고 양팡 보겸 / 정배우
유튜버 뒷광고 관련 법
핵심 탈세 / 탈루 유튜브 뒷광고 보겸 양팡
9월1일 공정거래위원회 뒤광고 지침
국민적 이슈가 된 유튜브 유튜버 뒷광고 / 내돈내산 이슈
이번 기회에
국세청에서
대형 유튜버들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
탈세가 없는지
대형 유튜버 소속된
MCN 관련 세무조사도 같이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유튜버들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보람튜브 년 300억 ~
강남 건물 구입으로 전국민 이슈가 되었는데 ~
보람튜브도 국세청 세무조사전에
자진 추가 납부를 했기에 국세청 조사가 없었다는 점
대형 유튜버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등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뒷광고등 탈세 관련 자진 세금 납부하는 유튜버들 깨 생길듯
종합소득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 금액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 1억이상 소득이라서 35% ~ 42% 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할건데
과연 몇명이나 제대로 신고 한 후 세금을 납부했을까 ?
대형 유튜버일수록 광고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몇명이나 자기 수익을 제대로 신고 했을지 ~
국내 대표 연예인들 탈세 관련 뉴스들도 참고해 해보세여 ^ ^
과연 고액 수입 유튜버들 탈세 관련 문제가 없을지 -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한번은 유튜버 세무조사 할 필요성 ~
관련 MCN 세무조사까지도 ~
고소득일수록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지기에
과연 탈세/탈루한 유튜버들이 얼마나 있을지 ~
정배우가 이슈화한 보겸 뒷광고
ㅂㅇㄹ
400만 유튜버 500만 가자 외치는 보겸까지
뒷광고 이슈로
유튜버 중에서도
선행을 꾸준히 하면서 팬들까지 챙겨오면서 커온 보겸이기에
최근 영상에서 난 세금관련 깔끔하게 다 내왔다고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면서
뒷광고 관련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보겸까지 뒷광고 이슈에 ~
내돈내산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큰 돈을 거머진
유튜버들에 대한 반감도 한몫 했을거라 보이는데
코로나로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에
더욱 어디에 쏟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유튜버 한혜연 발 뒷광고 강민경 먹방문복희 양팡 등 ~
참PD 폭로 영상으로 뒷광고 폭풍은 커졌는데
쯔양. 도티 ( 샌드박스 ) 이어지며서 ~
광고표시 없이 내돈내산 - 문제도 크지만
핵심은 뒷 광고 유튜버들이
과연 세금 탈세 탈루가 없었을까 ? 이거에 핵심을 맞추어야
탈세가 없는 유튜버들은 문제될게 없지만 ( 계산을 정확히 했다면 )
10만이상 유튜버들이 폭발적 증가했기에
유튜브 광고시장도 너무 커졌기에
과연 뒷광고 한 유튜버 중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여 ~
방통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빠르게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유튜버 뒷광고
2020년
9월1일 적용되는 개정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보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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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2억 6,900만 원 부과 등)
< 한국소비자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2019년 10월~11일) [별첨 1] >
ㅇ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29.9%)에 불과함.
ㅇ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대가를 ‘#AD’, ‘#브랜드AD’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 다수임. |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 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함.
ㅇ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및 사진, 동영상 등 주요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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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의 예시 >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ㅇ (인식 가능성)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 폰트 ‧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의 경우 소리 ‧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의 예시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ㅇ (명확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 제품 할인 ‧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
ㅇ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등 |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 규정
⑴ (문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⑵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⑶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⑷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개정사항
□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 유명인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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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계획 |
□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5월 19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우: 30108)
* 팩스: 044-200-4477 * 전자우편: gj0413@korea.kr |
[별첨 1]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SNS상 경제적 대가 표시 실태조사)
[별첨 2]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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