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조직개편 18부·5처·17청·4실 체제 ] 국민기대
문재인 정부 [ 조직개편 18부·5처·17청·4실 체제 ] 국민기대
기대가 큰 국민들 - 문재인 정부 시동은 걸었는데
국가예산 실효성을 얼마나 높힐수 있을지 ~ 예산낭비를 얼마나 차단시킬수 있을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 국무총리 & 장관 차관 각 기관 책임실무자급 & 공무원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 어디까지 바람을 불려 일으킬수 있을까 ?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문화를 법 제정.개정으로 어느선까지 정착시키는 5년이 될수있을지
과연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얼마나 빠르게 확고하게 차단시킬수 있을지 ~
공무원들 스스로 관행으로 일삼아 오던 부정 부패에 대한 빠른 인식변화
관련글 ▶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 편취 ] 해임 or 파면시켜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선진국 비교시 너무 뒤쳐진 ~ 국가 운영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 시스템으로 법 제정.개정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릴수 있을지
첫째는 정부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혀야 선진국으로 갈수있다는 점
국민들에게 국가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법들 모조리 철폐를 한 후 ~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관련글 ▶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국가정보공개 스웨덴 비교 다시보기
예)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볼수있어야
유럽 선진국 시스템 수준으로만 법 제정.개정되어 부정부패 차단시킬수 있다면
지금보다 1인당 GDP 1 ~3 만 달러는 더 빠르게 올라갈수 있을거라는 점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4만 ~ 5만달러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 4 ~ 6만 달러정도 되었을거란점
국내 인구 508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김영란법도 1년전 반토막 내었던 국회의원들 이였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빼버린 정치권
선진국은 김영란법 보다도 강력한 법들이 있다는 사실 [ 1인당 GDP 국내 1.5 ~2배정도 높음 ]
예산투입없이 김영란법 개정해야한다 규제 낮추어야 한다고 ~ 말하고 있는 정부 & 국회의원들
지금 경제불황( 내수경기 침체 ) 김영란법으로 인한 문제점있다면서 개정만 외치는 수준이기에
더도 말구
5년동안 선진국 진입할수 있게 ~ 제대로 선진국 수준 법들 제정.개정만이라도 하길
2017년 정부예산 400.7조원 + 추경 11조원 2000억원
무리하게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인 준비된 장기 계획이 아닌 급한 불끄기식 일자리 창출이란점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일자리 창출 ~ 예산 낭비 얼마나 심할지 ~ 눈먼 돈 규모가 ~ 음
부패 인식 지수 2016 대한민국 52위 올해 지수 대상 국가 176 개국
2016 Rank | Country | 2016 Score | 2015 Score | 2014 Score | 2013 Score | 2012 Score | Region |
---|
1 | Denmark | 90 | 91 | 92 | 91 | 90 | Europe and Central Asia |
1 | New Zealand | 90 | 88 | 91 | 91 | 90 | Asia Pacific |
3 | Finland | 89 | 90 | 89 | 89 | 90 | Europe and Central Asia |
4 | Sweden | 88 | 89 | 87 | 89 | 88 | Europe and Central Asia |
5 | Switzerland | 86 | 86 | 86 | 85 | 86 | Europe and Central Asia |
6 | Norway | 85 | 87 | 86 | 86 | 85 | Europe and Central Asia |
7 | Singapore | 84 | 85 | 84 | 86 | 87 | Asia Pacific |
8 | Netherlands | 83 | 87 | 83 | 83 | 84 | Europe and Central Asia |
9 | Canada | 82 | 83 | 81 | 81 | 84 | Americas |
10 | Germany | 81 | 81 | 79 | 78 | 79 | Europe and Central Asia |
10 | Luxembourg | 81 | 81 | 82 | 80 | 80 | Europe and Central Asia |
10 | United Kingdom | 81 | 81 | 78 | 76 | 74 | Europe and Central Asia |
13 | Australia | 79 | 79 | 80 | 81 | 85 | Asia Pacific |
14 | Iceland | 78 | 79 | 79 | 78 | 82 | Europe and Central Asia |
15 | Belgium | 77 | 77 | 76 | 75 | 75 | Europe and Central Asia |
15 | Hong Kong | 77 | 75 | 74 | 75 | 77 | Asia Pacific |
17 | Austria | 75 | 76 | 72 | 69 | 69 | Europe and Central Asia |
18 | United States | 74 | 76 | 74 | 73 | 73 | Americas |
19 | Ireland | 73 | 75 | 74 | 72 | 69 | Europe and Central Asia |
20 | Japan | 72 | 75 | 76 | 74 | 74 | Asia Pacific |
52 | korea(South) | 53 | 56 | 55 | 55 | 56 | Asia Pacific |
정부 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Ⅰ. 개편 방향
◈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추진 |
□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 개편
○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 강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교섭 조직 역량 강화
○ 미래 혁신‧성장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정비‧강화
□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둔 조직 재정비
○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에 대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을 분리
○ 재난‧안전과 지자체 관련 업무를 연계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
○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 및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물 관리 체계의 통합
□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분들과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조직 위상 강화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대통령경호실의 위상 조정
< 개편방안 (총괄) > |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 ○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을 설치하여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er” 사용, 국무회의 배석 및 處단위 기관장 보수 적용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차관급)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 담당「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을 분리, 신설 ○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 ※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평시 협업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전담) 등 설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이관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 국가보훈처를「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대통령경호실 개편 ○ 명칭을「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차관급으로 조정 |
Ⅱ. 세부 개편방안
1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
□ 개편 필요성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상생 발전의 토대 마련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現 중소기업청(차관급)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 강화 필요
□ 개편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중소기업청 + 산업 지원(산업부) + 창조경제(미래부) + 기술보증기금(금융위)
-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기‧벤처‧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
○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 통상교섭 기능 강화
-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er” 사용, 국무회의 배석 및 處단위 기관장 보수 적용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안) > | ||||||||||||||||||||||||||||||||||||||||||||||||||||||||||||||||||||||||||||||||||||||||||||||||||||||||||||||||||||||||||||||||||||||||||||||||||||||||||||||||||||
6 | ||||||||||||||||||||||||||||||||||||||||||||||||||||||||||||||||||||||||||||||||||||||||||||||||||||||||||||||||||||||||||||||||||||||||||||||||||||||||||||||||||||
|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기구도(안) > | ||||||||||||||||||||||||||||||||||||||||||||||||||||||||||||||||||||||||||||||||||||||||||||||||||||||||||||||||||||||||||||||||||||||||||||||||||||||||||||||||||||||||||||||||||||||||||||||||||||||||||||||||||||||||||||||||||||||||||||||||||||||||||||||||||||||||||||||||||||||||||||||||||||||||||||||||||||||||||||||||||||||||||||||||||||||||||||||||||||||||||||||||||||||||||||||||||||||||||||||||||||||||||||
6 | ||||||||||||||||||||||||||||||||||||||||||||||||||||||||||||||||||||||||||||||||||||||||||||||||||||||||||||||||||||||||||||||||||||||||||||||||||||||||||||||||||||||||||||||||||||||||||||||||||||||||||||||||||||||||||||||||||||||||||||||||||||||||||||||||||||||||||||||||||||||||||||||||||||||||||||||||||||||||||||||||||||||||||||||||||||||||||||||||||||||||||||||||||||||||||||||||||||||||||||||||||||||||||||
|
2 |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
□ 개편 필요성
○ 단기 성과 중심 R&D 투자 경향으로 국가 경쟁력 기여에 한계
○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 미흡, R&D 투자전략 및 역할분담 불명확
□ 개편 방안
○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로 통합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기본법 §9) 및 ‘과학기술전략회의’(과학기술전략회의규정)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신설
-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 수행
※ 보수는 處단위 기관장 수준 적용
- R&D 사업 예산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내실화
* ①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재부 → 미래부 이관, ② R&D 지출한도를 기재부‧미래부가 공동 설정, ③ 출연연 운영비‧인건비 조정권을 미래부에 부여 등
-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보강
※ 과학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혁신본부 주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장 관 | ※ 창조경제조정관 폐지 (창조경제기획국→중기부 이관) | |||||||||||||||||||||||||||||
1차관 | 2차관 | 과학기술혁신본부 | ||||||||||||||||||||||||||||
기획 조정실 | 연구개발정책실 | 미래인재정책국 | 정보통신정책실 | 방송진흥정책국 | 통신정책국 | 전파정책국 | 과학기술정책국 | 연구개발투자심의국 | 성과평가정책국 | |||||||||||||||||||||
3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
□ 개편 필요성
○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및 해양경찰 업무의 지휘‧보고체계 간소화, 현장 전문성 강화 필요
○ 재난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 기능과 지자체 관련 기능의 연계 필요
□ 개편 방안
○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하여「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
○ 국민안전처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신설
※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환원
○ 신설되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과 행정자치부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
*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를 설치하고, 인사‧예산 독립성 부여
※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공무원 등 확대 추진
-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
4 | 물 관리 일원화 |
□ 개편 필요성
○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통합
□ 개편 방안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1국 4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 국토부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강화
5 |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
□ 개편 필요성
○ 헌법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 위상 강화 필요
□ 개편 방안
○ 국가보훈처를「장관급」기구로 격상하여, 보훈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희생‧공헌자 예우를 위한 보훈기능 보강
6 | 대통령경호실 개편 |
□ 개편 필요성
○ 대통령경호실의 특권 축소 및 경호 수행체계의 합리화 필요
□ 개편 방안
○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Ⅲ. 개편 후 모습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현안 해결에 필요한 최소 범위 개편 |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 ⇒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 (+1부+1청△1실)
※ 국무위원 수(18명) 변동 없음 : +1부(중소벤처기업부), △1처(국민안전처)
참고 2 | 정부조직 현황 |
(’17.3.31. 현재)
□ 기 구 : 17부 5처 16청 / 2원 5실 6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17부 5처 16청
※ 미국 15부, 일본 1부 12성, 영국 18부, 독일 15부, 프랑스 17부
○ 대통령 직속기관 : 2원 3실 1위원회
- 감사원(헌법), 국가정보원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총리 직속기관 : 2실 4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부에 속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 정 원 : 총 1,031,660명 (입·사법부 등 25,909명 포함)
○ 국가공무원 : 630,986명(61.2%) (’17.3.31. 기준)
- 일 반 95,648명(9.3%), 교 육 349,360명(33.9%)
- 치 안 155,811명(15.1%), 우 정 30,167명(2.9%)
○ 지방공무원 : 374,765명(36.3%) (’17.3.31. 기준)
- 일반행정 307,313명(29.8%), 교육행정 67,452명(6.5%)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 39,524명(국가 15,397 / 지방 24,127) 증가
카벨의 세상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