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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유료정보 피해 신고 방법 주식 리딩 ▶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1명당 평균가입비 373만원 유료회원 모집▶ 이정도 돈을 주구 정보 들을만한 애들이 있나 ㅎ

by 티&라다A 2020. 5. 29.



  주식투자 유료정보  피해규모 신고방법 주식리딩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1명당 평균가입비 373만원 

  이정도 돈을 주구 정보들을 만한 애들이 국내에 몇명 있으려나ㅎ

  핵심 ▶ 제대로 수익내는 사람들은 유료정보 판매할 필요가 없기에 


만약 주식투자 유료정보를 받고 있다면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기본적인것도 없이 가입비 받는 애들은

신고하여 포상금 받으시길 - 세금도 안내는 xx들

고가 가입비를 낸 후에도 수익없이 피해보신 님들도

신고를 하세여 



주식투자 유료 정보 가입자 모집하는 애들은 

거의

딱 2 부류로 보면  지들 종목 고가 매도 전략 용 유료회원 


첫번째.

주식투자로 수익내기 힘들어서 벅차서 

쉽게 초보.개미들에게 유료 가입자 모집 후

투자금(수익창출)을 만들려는 애들 


두번째.

유료 회원 모집후 세력화 만들려는 애들 ▶ 시세조정으로 같이 쇠고랑 차게될수도 



주식투자를 너무 쉽게 접한 후 손실이 커져서 

유료정보까지 받으면서 

손실 난 부분 & 이익을 낼수있을거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으니


유튜브등 실시간 방송으로 유료 회원 가입 모집하는 애들

주식리딩방 운영 ~ SNS 유료 회원가입
카카오톡. 밴드 이용으로 유료 가입자 모집하는 애들 등등 


주식리딩 &

유료정보 받으며 수익없이 손실중인 님들 포함 & 

유료 회비를 돌려 받고 싶은 님들은 신고하세요

아래 바로가기 간 후

신고센터 전화번호로 관련 담당자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미신고 유료 가입자 모집하는 애들도 신고시 포상금 있습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 유료정보 피해신고 하기 ◀ 바로가기


신고대상 불법 행위

     
  • 채팅앱, 이메일, 문자서비스,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 알선하는 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주식투자 유료정보 시장 파이를 이렇게 심각하게 키워 놓았으니

관련 무능 공직자 & 금감원 . 금감위 애들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주식투자 붐으로 손실이 크게 난 초보 & 개미투자자들 등쳐먹는 집단이라고 표현할수도


주식투자 정보 유료 제공시 가입비 고가판매를 못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게 머니 ~ 

1인당 평균 유료 가입비 373만원 이게머니 ~


유료정보제공 관련 가입비 기준을 ( 후불제 )

제일 좋은 방법인 수익에 따른 몇% 받을수 있게 

유료정보제공 가입비등 체계적 구체화한다면 

관련 법으로 명시 ( 관련 규정 만들기가 힘들겠지만 )


그래야 수준 없는 애들은 가입비 조차 받을수없게 되어

유료정보 제공 시장이 그나마 깨끗해지며 수준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수 있게 될건데



주식거래 & 선물.옵션거래 등

은행 or 증권사 지점 방문없이

비대면 계좌를 너무 쉽게 만들수 있어졌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식투자를 접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리게 되었는데


이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적비용도 너무 커졌다는 점


자살 & 가정파괴 등 강력범죄까지도 


이렇게 쉽게 고가로 유료회원 모집을 할수있으니

수준도 안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후 

유료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애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아졌다는 점


유사투자자문업 너무 쉽게 내주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건데


일정기관 투자한 내역이 있어야 최소 5년이상 거래내역

5년 기간안에 약정금액 얼마 이상 충족 & 

그 기간 중 일정 수익이상 낸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가야지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너무 허술하게 만든 자문업 제도

개정이 시급한데 ~


이게 머니 ~ 

관련 책임자급 & 공직자들의 무능으로

피해보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생기게 만들어 놓았으니

신고만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을 할수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허가제 or 강력한 법안에 넣어야



피해구제 신청건 대비 피해 본 사람들이 몇배는 더 있을거라는 점에서



주식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은 님들이라면

그만큼 시간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 1만시간이상 공부 & 분석을 ~ 2만시간 추천

그 후 투자를 시작하여도 평생 써먹을수 있답니다.


남의 지식에 의지하는 수준으로 

자기 지식 . 자기만의 노하우. 철칙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

거의 대부분이 힘들게 모은 돈을 너무 쉽게 잃게 되는 경험을 하지않을까 ?


아래 카벨의 글 참고해보세여

  필독 ▶ 투자가 어렵게 다가오는 님들에게 [ 성공투자 ] 초보와 고수의 차이



아래는 금융감독원 2020년5월20일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관련 내역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 유료정보 피해신고 하기 ◀ 바로가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구분2018년2019년2020년
 1월2월3월1월2월3월
건수1,6213,237267173219190204247
(전년 대비 증감)-(99.7)---(△28.8)(17.9)(12.8)
계약해지 후 환급 거부·지연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

□ 환급 거부·지연 사례

  ○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
     (예 : 계약 시 납부한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

  ○ 계약기간 중 극히 일부만 유료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해지 시 유료서비스 제공 완료를 주장

     (예 : 총 12개월 계약기간 중 첫 1개월은 유료, 나머지 11개월은 무료로 임의 설정한 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액이 없다고 주장)

□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

  ○ 해지 시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 과다 부과

  ○ 해약접수 이후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실이용료 과다 공제

1 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 만원 ,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 만원에 달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50대 이상 퇴직 전후 세대 피해 늘고 있어 노후생활 불안정 우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피해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소비자 연령2018년2019년전년 대비 증감
건수 (A)비율 (A/1,380*100)건수 (B)비율 (B/2,969*100)건수 (C=B-A)비율 (D=C/A*100)
20대 ~ 40대57141.41,11137.454094.6
50대 이상80958.61,85862.61,049129.7
 50대42831.094231.7514120.1
60대25818.769723.5439170.2
1,380*1002,9691001,589115.1

* 2018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1,621건 중 소비자 연령 확인 가능한 1,380건 분석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불법 금융투자업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입니다.

  1.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 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선물계좌 대여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2. 2 무인가 집합투자업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3. 3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4. 4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 유료정보 피해신고 하기 ◀ 바로가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법 2019.10.pdf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시 유의사항


①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

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이를 매도

하는 등 투자매매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에게 제3자가 보유한 금융

투자상품을 추천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주식수 등 거래

조건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대출중개 행위 및 선행매매 등의 금지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상호사용 제한

유사투자자업자의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

業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들

기업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일

뿐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

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⑥ 수익률 관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거 수익률 등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수익률을 인용하면서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매일 100% 수익 예상, 최소수익 60%, 10월도 100% 수익랠리가 지속적

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매일 15%의 수익을 반드시 창출시켜 드림 등


⑦ 환불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구체적인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소비자가 정보이용요금 결제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이용약관 중 환불관련규정만 별도로 표시하여 예시와 같이 안내

< 환불규정 안내 예시 >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1) 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신청시 : 전액 환불

(2) 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신청시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서비스이용료/계약기간⨯이용일수) + 서비스이용료의 10%}


⑧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 거부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7일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하여 7일 이내에는 환불 불가, ‘30일 이내 손실

발생시 100% 환불’이라고만 안내후 주가 하락등 평가손실 발생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환불 거부 등

**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위반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후 환불금 지급 등

⑨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

(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생략)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38조(상호)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

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제44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2

1800만원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2

900만원 

조. 법인인 자가 법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3

1800만원 

 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3

900만원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보고서식)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80조의2(유사투자자문업 교육)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을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법 제101조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일이 기재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5조(표시ㆍ광고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략)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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