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7월28일 세법개정안 [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 참고 2018년4월 부터 개별주식 코스피1% 코스닥 2% 15억원 이상 땐 대주주 분류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 20% 세금 내야 18년 1분기부터 양도세20% 피하려는 물량 폭탄 나올수 있다는 점 [ 특히 시가총액 적은 1% 2% 보유지분자들 많은 종목들 더 조심해야 ]
2016. 7. 28.
기획재정부
□ (경제여건)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 미흡
* 수출(전년동월비, %) : (’16.1)△19.1 (2)△13.0 (3)△8.1 (4)△11.2 (5)△6.0 * 설비투자(전년동월비, %): (’16.1)△6.0 (2)△7.9 (3)△7.2 (4)△2.8 (5) 2.9
ㅇ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
□ (재정여건)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 소매판매(전년동월비, %) : (’16.1) 4.6 (2) 3.2 (3) 5.8 (4) 4.2 (5) 5.1 * 세입실적: ’16.1~5월 누계 112.7조원으로 전년동기(93.7조원) 대비 19조원 증가
□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ㅇ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산업 중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ㅇ (민생안정)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ㅇ (공평과세)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등
ㅇ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
□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투자 여건 개선,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 경쟁력 강화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개정)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ㅇ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ㅇ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ㅇ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 확대
* (현행) 게임‧영화 등 콘텐츠 기술 → (추가) 음악‧웹툰 등 콘텐츠 기술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ㅇ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ㅇ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400만원 한도)
* 현재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 신설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 추가업종 예 : ①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②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③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④부동산 중개업, ⑤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조정>
ㅇ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17.12.31일까지 연장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ㅇ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ㅇ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100%, 50%) 한도액도 확대
*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개정)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ㅇ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 허용
ㅇ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10%∼100%) **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ㅇ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 대신 양도소득세(10%, 20%) 납부 선택 가능
ㅇ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ㅇ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7.6.3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16.6.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18.12.31일까지 연장
ㅇ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ㅇ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ㅇ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ㅇ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을 ’17.12.31일까지 연장
*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부가가치세 환급(’16.4.1일부터 1년간)
ㅇ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허용
ㅇ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 허용
*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신청시 5년간 적용)
ㅇ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손금산입
ㅇ 국책은행(산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 → 70% 이상)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
-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
-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ㅇ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ㅇ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과 구주 취득가액 간 차액
ㅇ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ㅇ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 세분류상 동일사업
*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ㅇ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17.12.31일까지 연장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
ㅇ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홑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ㅇ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
* (현행) 일시적 2주택 → (개정) 2주택 보유(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은 유지)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
ㅇ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
*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ㅇ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ㅇ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 (50%→100%)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완화**
*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퇴직후 3~5년 이내 → (개정) 퇴직후 3~10년 이내
ㅇ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ㅇ 초ㆍ중ㆍ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12%)
ㅇ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ㅇ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 신설
- (대상주택)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
- (지원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3년 이상)∼90%(30년 이상) 공제
ㅇ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19.12.31일까지 연장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임대 75%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 현재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
ㅇ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일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
ㅇ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를 ’18.12.31일까지 연장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율 1~2%, 다만 ’16년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
ㅇ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일까지 연장
ㅇ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19.12.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
* 현재는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
ㅇ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 → 10%)
ㅇ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ㅇ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 특례 (기본금액 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50%)을 ’19.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
*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
*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m2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m2 이내)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
* 현재 농․어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
ㅇ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
* 현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신탁(5억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외
ㅇ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5년→7년) 확대
* 현재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시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코넥스)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현행유지)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18.4월부터 시행)
ㅇ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 다만,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일치
ㅇ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17.4월부터 시행)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 외국인근로자는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없이 17% 특례세율 선택 가능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
ㅇ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 현재는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추가(52개→55개 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급의무(미발급시 과태료)
ㅇ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 기재부 내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제 마련
ㅇ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 + 출연 재산가액) × 0.07%
ㅇ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ㅇ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종료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특례 일몰종료
* 대회 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ㅇ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ㅇ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OECD 권고) 중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15년 旣도입
ㅇ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해 ’17년말까지 제출, ‘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16.6.30일 동 협정 가입
ㅇ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도입
-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 ’18.1월부터 시행 *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제도 운영 중이고, OECD․EU도 도입 권고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
*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
ㅇ 조세조약(예: 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과세(지급액의 3%)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5년)
ㅇ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 신청을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 도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불가
ㅇ 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현행)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12개월 이내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투자포함형: (소득의 80% - 투자․임금증가․배당) x 10% ․투자제외형: (소득의 30% - 임금증가․배당) x 10%
ㅇ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ㆍ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ㆍ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 (현행) 투자·임금증가·배당 1 : 1 : 1 → (개정) 1 : 1.5 : 0.8
ㅇ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
* 현재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ㅇ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
ㅇ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 신설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ㅇ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가능
ㅇ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 →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 → 1%(3월이내 0.5%)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 1% → 0.5%
ㅇ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ㅇ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
ㅇ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 작성․제출 등
ㅇ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시, 주문에 기재된 범위․기간 내에서 처분청이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는 결정
ㅇ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ㅇ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ㅇ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 (현행) 변호사, 관세사 → (추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ㅇ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분기별) → 연 2회(반기별)로 축소(’18년부터 시행)
ㅇ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17.7월부터 시행)
* 미술품, 도자기, 골동품 등 공매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산
ㅇ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당해 설비가 설치ㆍ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 (현행)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개정) 최대 3개월 내
*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
ㅇ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의 국내법 반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 제공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 품목을 신설․삭제․변경(6,710→6,890개 확대)
* ’11년부터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 중
ㅇ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ㆍ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가산세ㆍ환급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원~500억원 한도)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ㆍ법인 간 형평성 제고
-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가액 / 법인: 주식가액(순자산 개념)
- (자산처분 제한)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17.4월부터 시행)
ㅇ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ㅇ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
ㅇ ’16.1.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16.1.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 가능
ㅇ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
*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
ㅇ (증가 요인)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조정 등
ㅇ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단위: 억원)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1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서민․중산층(△2,442), 중소기업(△1,363), 고소득자(1,009), 대기업(6,243)
□ 내국세(11개)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 관세(2개)
ㅇ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7.28(목), 세법개정안 발표
□ 7.29(금) ~ 8.18(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2(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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